[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GS홈쇼핑, CJ오쇼핑 등 홈쇼핑과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이 '엉터리 여행광고'를 개선하지 않아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 광고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 및 여행사 26개사에 대해 총 5억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TV홈쇼핑을 통해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단위:만원) |
사업자는 표시·광고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선택관광의 경비와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는 여행상품에서 대표적인 중요정보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우리홈쇼핑 6250만원, GS홈쇼핑 6000만원, 홈앤쇼핑 5500만원, CJ오쇼핑 5400만원 등이다(표 참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홈쇼핑사들이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