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초 ‘일부 제품 판매금지’나 ‘일부 시간대 영업금지’ 등 강도 높은 조건부 통과가 예상됐던 만큼 3년 뒤 재승인 결정은 최선의 결과였다는 평가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모두 재승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년간 재승인, 롯데홈쇼핑은 3년간 재승인을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조건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및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임직원 24명이 기소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던 신헌 전 롯데백화점 대표이사가 이로 인해 기소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유래없는 사태에 홈쇼핑 업계에서는 재승인 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 유력하게 점쳐져왔다. 직원 2000명의 대기업을 한순간에 문닫게 할 수 없으니, 강력한 조건을 걸게 되리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비율을 불리하게 조정해 통과하거나 영업 시간대를 24시간에서 일부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져왔다”며 “특히 재승인 심사 무용론이 제기되던 상황이라 그냥 통과시켜주기엔 미래부의 부담도 만만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은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서 발표한 당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며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 제공,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