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백수오 환불을 망설이던 홈쇼핑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홈쇼핑 업체가 자체 소비자 보호 방안을 진행키로 하면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6개사 모두 제품 환불을 결정한 것.
8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이 가장 먼저 제품 환불을 결정했다. 이어 CJ오쇼핑도 남은 제품 전량을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판매 비중이 낮았던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환불 소식을 알리면서 남은 4개사의 눈치보기가 시작됐다.
결국 이날 오후 5시가 넘어서 남은 업체들이 환불을 결정했다. 롯데·현대·NS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소비자 환불을 발표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던 6개 홈쇼핑사가 일제히 환불을 결정한 셈이 됐다.
롯데홈쇼핑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제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령 1세트에 포장된 6병 중 3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결제금액의 50%, 6병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부를 현금 보상하는 방식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홈쇼핑 고객센터로 연락해 백수오 제품의 구입시기와 보관수량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의 가격만큼 우선 환불한다. 이후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기사가 방문해 잔여 물량을 수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롯데홈쇼핑의 경우 모든 구매고객에게 환불 및 보상을 진행한다. 규모로는 500억원에 이른다.
롯데홈쇼핑은 제품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비율만큼 현금으로 환불 조치하고,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이 없는 고객의 경우 적립금 등 형태로 보상을 진행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환불을 결정했다”며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수오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홈앤쇼핑이 약 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5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외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은 연간 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