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인 대표 검찰 고발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 6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억원) |
이들 업체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표적인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