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격 사전 합의…낙찰가대비 과징금 4.1%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가 고속철도 공사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SK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현대산업개발이 32억 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과 SK건설이 각각 23억 9300만원이다(표 참조).
낙찰가(1959억 100만원)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4.1% 수준이며, 업체별로는 현대산업개발이 1.68%, 대우건설과 SK건설이 각각 1.22%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2010년 8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률(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투찰가격은 고정시키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으며, 1959억 100만원 규모의 사업업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찰가 대비 과징금이 영업이익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