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발주 농업용저수지 입찰담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삼성중공업과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가 담합했다가 약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발주한 농업용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구별로 2개사씩 응찰한 뒤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98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글로웨이 7억 600만원 등이다(표 참조).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국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