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상임위원 "박근혜 정부 적폐정산에 배치"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통 3사에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고삼석 위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된 이석우 씨는 과거 편향적인 발언으로 인해 그 자리에 가선 안될 분"이라며 "누가 이석우 씨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던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고 위원과 같은 야당 측의 김재홍 위원은 "위원장의 임명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논의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더욱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종북이라고 발언한 분을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중립성이 핵심인 그 자리에 앉혀선 안될 것"이라며 "향후 이 재단의 운영 방향이 걱정되며 재단 허가와 관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사항에라도 올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 이전에 사례에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었다"라며 "다만 공교롭게도 본인이 출장을 가게돼 언론에 보도가 나기전,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단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절차 진행은 기존대로 하고 위원들과 따로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 야당 측 상임위원들이 설전을 이어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증진 및 방송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방송법 제90조의2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법인이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이사장에 내정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보수 평론가 출신 인사로, 지난 2013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종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선임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이 공모를 통해 지원한 66명의 후보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의 최종 후보자(이사장·감사 3배수, 이사 2배수)를 최 위원장에게 추천해 정해졌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앞서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우 씨의 정치 편향성과 일방적 임명 강행을 이유로 임명식 연기를 요청했지만 최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임명을 강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