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세부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약 3개월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과 관련 산업이 더욱 조화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