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간의 재송신 분쟁에 직접 개입,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송사업자들이 재전송 대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면서 여러 차례 방송중단 사태를 빚은 데다 지금도 유사한 재송신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간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등 전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이벤트를 방송하기 이려울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국민적 관심 행사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30일 이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