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흥銀노조,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통합행명 등은 이사회 사안"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통합 변수로 과거 신한은행-조흥은행 합병 사례가 부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한 통합중단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에서, 새로운 증거로 과거 조흥은행 노조가 합병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했다가 기각된 판례가 제시됐다. 하나금융 소송대리인 측이 제시한 이 판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통합은 재개된다.
이번에 제시된 판례의 사건은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금지 법정 다툼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 10년전 신한-조흥은행 통합 중단 가처분 신청과 ‘닮은 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흥은행 노조는 지난 2006년 1월 신한은행과 신한-조흥 통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통합은행 이름으로 '신한'을 결정한 것은 2003년 정부의 중재 하에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통합은행 이름을 ‘신한’으로 결정하고 조기통합에 나섰다. 그러자 조흥은행 노조는 노사합의서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번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하나금융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3년간 통합을 유예하고 2년간 통합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통합을 앞당기려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 노조는 “노조가 회사 주식 매각과 관련해 매각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통합은행의 존속법인과 명칭을 '조흥'으로 한다는 양보안을 사측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사측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합법인 명칭은 '조흥은행', '조흥-신한은행', '신한-조흥은행' 등이 되야 한다고 했다.
◆ 법원 “노사합의서 인정 못해, 이사회와 주총에서 결정할 문제”
같은 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조흥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사정 합의서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 명칭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노사정 협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정 없이 참여해 결의했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 대표가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은행명칭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통합 명칭을 '조흥'으로 할 것을 결의한 2003년 노사정 협의 내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례는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 1월 통합 중단 가처분 신청할 때 하나금융 측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30일까지 통합중단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의 효력도 인정된다”며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합병과 통합 은행명 결정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결정한 판례가 제시됐기 때문에 오는 5월에 있을 법원 심의에서 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 전문가는 “합병은 고도의 경영적 판단으로 근로자와 단체협약 사안이 될 수 없고 만일 인정한다면, 국내 산업계 전체적으로도 합병 시마다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