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세미나.."질병의 인과성, 집단과 개인에게 적용가능"
건강보험공단이 6일 오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
[뉴스핌=김지나 기자] “역학 연구결과를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 연구결과를 인과성의 근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다.”
“역학적 증거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면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흡연을 중단하는 조치마저도 불합리하도록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는 매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왔다.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폐암 발생에는 오염, 음주 등 다른 요인도 관여한다는 논리를 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 같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 인과관계’ 쟁점을 다루기 위해 6일 오후 공단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15일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공동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변호사, ‘역학의 철학’의 저자인 요하네스버그대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와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 등이 잇따라 발제에 나섰다.
강 교수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개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역학은 질병 발생의 원인 또는 인과성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의학 및 보건학 연구분야”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과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동물실험, 개인에서의 병리학적 관찰 결과, 화학 실험결과들을 모두 활용한다며 “역학 연구결과를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치부하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역학의 역할을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시도는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 연구결과를 인과성의 근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는 개인과 집단에서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고 있고, 반대로 집단과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브로벤트 교수는 역학적 증거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려면서 폐암 중 선암의 경우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경우, 역학적 증거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이를 토대로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흡연을 중단하는 조치마저도 불합리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달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쟁점으로 4차 변론을 앞두고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484명의 상세 기록을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개별 폐암환자들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별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록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천484명의 상세 기록을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판부가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폐암환자들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개별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록을 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