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별로 신인사제도 입장 엇갈려..상호 비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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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성수 본점. <사진제공=이마트> |
31일 이마트 등에 따르면 현재 이마트 노조는 총 3개로 나눠져 있다. 당초 노조 설립을 주도한 제1노조 이마트노조와 제2노조인 이마트민주노조, 제3노조인 전국이마트노조 등이 그것.
최근 직무급제 도입 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제1노조인 이마트노조다. 제1노조는 이마트 내에서 강경파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직군 위주로 구성돼 설립 당시부터 뜨거운 이슈를 몰고 왔다. 노조 활동 방해로 최병렬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 및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직접 고소한 것도 바로 제1노조다.
하지만 현재 이마트 대표교섭권은 사무직 직원들 위주로 구성된 제3노조인 전국이마트노조에 있는 상황. 전국이마트노조가 노조원 총 650명 가량으로 가장 많은 조합원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현재 제1노조는 약 420명, 제2노조는 약 200명을 노조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관계는 빈말로도 협조적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먼저 제1노조는 제3노조를 어용 노조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2노조는 제1노조의 집행부와 갈등 끝에 출범한 노조라 연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직무급제개편에 대한 각 노조의 태도도 확연하게 다르다.
제1노조가 적극적으로 법적대응까지 하고 나섰다면 2노조는 별다른 입장 없이 1노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3노조는 당초 직무급제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잠정 합의안은 당초 입장보다 사측에 대폭 양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노조는 초근 제3노조의 임담협과 관련 “전국이마트노조는 노동자 기만을 중단하라”며 “회사 측과 잠정합의한 조항은 전국이마트노조가 더 이상 노조가 아닌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제1노조가 제기한 직무급제개편 중지 가처분이 법원에 받아드려졌을 때다.
현재 제1노조의 가처분신청서에는 이마트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실명, 부서, 사번을 적게해 사실상 부동의가 불가능상황이었다는 점과 지난 2013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문직2 사원에 대한 설명회 및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이같은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드려진다면 회사 측은 직무급제 개편에 대한 설명회와 동의서를 새롭게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을 경우 개별 직원 과반이 동의해야만 직무급제 개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1노조는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는 전사적인 활동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제1노조의 활동에 비판적인 제2노조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소극적 반대의견을 표했던 제3노조의 활동은 새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직무급제 개편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제1노조가 대변하는 상황에서 제3노조가 사측에 협조하기만 한다면 최악의 경우 노조원의 이탈로 인해 대표노조의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마트는 3개 노조의 각기 다른 행보 속에서 직무급제 개편을 추진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의 원칙이 깨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이번 직무급제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딛고 추진하느냐에 향후 복잡한 노조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