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려면 올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부처간 업무 협조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국토부가 오는 6월에는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거래가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분양권 수요자는 당분간 부동산 중개업소가 주는 시세만 믿고 분양권을 사야할 입장에 놓였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 등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분양권 실거래가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봄 성수기가 지난 오는 6월쯤 실거래가를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처간 엇박자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6개월 가량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가 늦어지게 된 셈이다.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체가 없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자의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분양된 단지는 분양가를 밑도는 수준서 분양권이 거래된다. 반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 자이' 같은 청약 인기 단지는 1억원이 훌쩍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실거래가를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는 물론이고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이 버젓이 거래되는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이에 국토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분양가 실거래가 공개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권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어느 수준서 거래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불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래된 분양권은 32만건으로 전년대비 38.65%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는 아파트 거래량 대비 분양권 거래 비율이 90%에 달한다.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가 지어지기도 전에 주인이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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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견본주택 앞에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쳐놓은 파라솔 모습 <김학선 사진기자> |
현재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계약 후 60일 안에 중개사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분양권은 거래 당사자 특히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해 검인 과정을 거쳐 등기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진관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을 거래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신고 주체가 확실치 않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집을 짓기도 전에 미리 판매하는 선분양제에서 전매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공개로 불법거래가 줄긴 하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