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DTI 규제의 수도권 외 지방으로 확대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는 경남(5조원), 대구(4조6000억원), 부산(3조7000억원), 충남(2조6000억원), 세종시(1조1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는 대출자에 대한 소득심사도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금융권 비주택대출(상가·토지담보대출 등) 관리 강화, 대출구조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