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후보자 청문회 발언에 대한 당국 해석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통합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은행의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대한 당국의 해석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야당은 임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임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합의가 없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서는 "당국 승인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협의가 없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실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노사 합의가 없는 조기통합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행간을 읽으면 합의과정이 존중돼야 하고 사실상 (노사합의가 없으면)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뉘앙스"라며 "조기통합을 하려면 노사간 합의를 해오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명숙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에게 "노사간의 동의 없는 (하나, 외환은행) 조기통합은 (금융당국이) 승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예, 거듭 말하지만 노사 양측간 합의과정을 거쳐 (조기통합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하나금융지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의원은 '노사 합의 없으면 당국 승인 없다'로 이해했지만, 하나금융은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표현은 없다"고 맞섰다.
임 후보자 발언은 일찍이 예상됐다. 두 은행의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6월까지 통합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외환은행이 6월 30일까지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결정 이후 예비인가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의 발언은 6월30일 이후나 하나금융지주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이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하나금융지주가 합병 승인을 위한 예비인가 를 신청할 수 없지만, 6월 30일 이후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노조 측이 '2.17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명시적 발언은 없다"며 "임 후보자의 발언은 '노사 양측 간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