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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허용 수준에서 보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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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수준 아냐"

[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리스크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은행은 "도입돼야 한다"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기조는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는 최소 수준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는 "노사합의 과정을 통해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가치를 높여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신상의 도덕성보다는 주로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수준 아냐...공동협의체 설립 건의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를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고 실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연체율 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다소 빠르므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취임하면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한국은행 부총재에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계부채는 실제 고소득자가 문제가 아니라 상환능력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냐는 말에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계층별 상환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계층별 가계부채 대책이 포함된 가계대책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에는 "제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인터넷은행 도입돼야, 금산분리 기조 유지하되 은산분리 완화 시사

하나,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과정을 통해 추진돼야 바람직하다"며 "(2·17 합의서)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과 관련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인터넷은행은 도입돼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산분리에는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허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범위에서도 은산분리 취지를 살리는 보완 방안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의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킨다는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며 "핀테크(금융+IT)가 발전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것은 보안"이라고 했다.

동시에 "금융사는 어떤 기술이 금융에 응용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핀테크 업체들은 어느 기술이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고, 정부는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 긴밀히 논의하고 교류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민간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최근 다시 거세지고 있는 정치금융과 관련해서는 "민간 금융기관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우리은행이 상업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 방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두고 국내 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겠지만 우리 문제점과 대응은 일본과는 다르다"며 국내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융합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주회사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주회사가 평가를 잘 못 받는 이유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권한 기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 체계개편 정답 없어...금융개혁 집중해야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정답은 없다. 다만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논의 자체를 시작하는 게 비용과 대가를 요구해 모두 금융문제가 여기에 함몰될 것"이라며 "금융개혁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전용 공공밴(VAN) 도입 방안에는 "공공밴이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라는 생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밴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는지, 기존 밴사와 어떻게 협의할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 자신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자기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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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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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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