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했다며 검찰에 SK텔레콤을 고발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거나 직원휴게실, 창고 등에 장기 보관하는 등 부실히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LG U+가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대해 가맹점과 직영점 직원들이 마음대로 서명해 관계사 영업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자체적인 증거 수집을 완료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SK텔레콤을 비롯해 SK브로드밴드, LG 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가입신청서 등 신청서 작성 시 본인서명 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명 날인 이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희망연대 측에서 제기한 77명 대필 싸인 관련해서는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요청 시 정상 계약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