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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박영선, '이학수法' 대표발의…SDS 차익 환수

기사입력 : 2015년02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15년02월23일 14:19

[편집자]지난 17일 16시 11분에 출고된 박영선, '이학수法' 대표발의…SDS 차익 환수 기사 중 소급적용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기출고된 기사도 정정했습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과한 법률안' 제정안을 여야 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가 얻은 평가이익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이학수 특별법 주요 내용.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습자본주의 문제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삼성SDS 주식의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법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납부 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해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친일재산 환수법′이나 ′전두환 특별법′, ′유병언법′ 등이 제정됐다"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라고 해서 범죄로 인한 재산을 사회가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교묘하게 횡령과 배임 관련 재산권, 이 재산권으로 인해 제3자 혜택 받는 것은 빠져있다. 상당한 문제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나게 됐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전 불법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애초 법안 초안에서는 소급 적용이 20년으로 규정됐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재산권에는 기본적으로 시효가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어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적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환수와 관련해 선진국 법도 소급적용을 다 허용한다"며 "범죄로 인한 재산은 국가로 환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선진국 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삼성에서 증여세 400억원을 도의적으로 수차례 냈다고 하며, 형사뿐 아니라 민사적으로 대가 치렀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헌납은 자발적이고 민사적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다"라며 "440억원 증여세를 낸 것과 재산환수 문제는 별개"라고 못박았다.

이어 "전환사채 발행했을 당시 헐값발행 자체가 범죄행위고 그것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잘못된 것을 거둬들인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의 노철래·이한성·진 영·정희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김기식·우윤근·홍종학 의원 등 104명이다.

다음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새정치연합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태년 김한길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새누리당) 도종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정의당)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새누리당)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희수(새누리당)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 영(새누리당) 최동익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가나다 순)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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