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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 특별법' 발의 ..'SDS 평가차익환수' 논란일 듯

기사입력 : 2015년02월13일 14:29

최종수정 : 2015년02월14일 12:42

박영선,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횡령·배임 수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16일 또는 17일 발의된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세습자본주의 문제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로 환수한다는 것이 새롭고 중요한 요지"라며 "누구든 특정한 재산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절차를 환수 절차에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명이 얻은 평가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어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적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재벌들이 주식 장외거래 상장등 편법을 통해서 가공할 재산을 만들수 있게 되는 헛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은 1안과 2안을 각각 만들었다. 1안은 법사위로, 2안은 경제부처 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우선 법사위에 제출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2안을 곧이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야당의원 7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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