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이 내일 열리는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횡령 혐의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절반이 넘은 740여일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구본상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8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