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로 읽힌다. 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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