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2월내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국회 처리는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법사위 양당 간사 등 5명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가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란법의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칙적으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법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