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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신일산업, 경영진 패소·주주대표소송 소식에 '上'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8:50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8:50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일산업 현 경영진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일부 주주 측까지 경영진을 상대로 손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4일 신일산업은 전일 대비 235원(14.92%) 오른 1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주대표소송 소식 등이 경영권 분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12월10일 주요 주주 윤대중씨가 송권영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에서 현 경영진측의 패소로 결정났다고 이날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송원영 대표이사·이사, 김영 이사, 정윤석 감사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윤대중)이 지난해 12월1일 주관한 임시 주주총회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효력을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지난해 12월2일 신일산업 경영진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도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윤 씨 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송권영 대표이사·이사, 김영 회장, 정윤석 감사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 더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윤 씨 측은 신일산업의 김 회장과 송 대표를 비롯해 이강원 사외이사, 정 감사가 회사에 106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윤정혜 씨는 신일산업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이끌고 있는 황귀남씨의 특별관계인이며, 신일산업 주식 7만3805주(0.09%)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윤대중씨도 소송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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