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뱅카 충전한도 폐지돼 이용한도 1일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7일 16:12

최종수정 : 2015년01월27일 16:12

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내 계좌로 미리 충천한 돈으로 결제)의 발행권면한도(충천한도)가 폐지돼 이용한도가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이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돼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어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활발한 제휴 및 연계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같은 기명기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발행한도(충전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1일 50만원의 충천한도가 있다.

충전한도가 폐지되면서 1일·1월 이용한도만 적용받게 돼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의 이용한도 내에서 뱅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예: T머니 등 충천이 가능한 키프트 카드)의 경우 부정한 목적에의 활용(자금세탁, 선불깡 등) 가능성을 고려해 권면발행한도 제한(5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예: 다날의 바통)도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큰 폭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전자화폐 발행 업자는 50억원, 전자자금이체 업자는 30억원, 선·직불업체는 20억원, PG사는 10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체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자는 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동시에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제휴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해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적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구상권만을 행사할 수 있어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제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1억~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 배상책임보험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 형식적 금융 서비스 제공 양태에 따른 전자금융업 분류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지급서비스 제공방식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PG사업을 하는 통신사 등과 같이 겸영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에서 본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자산 보유 비중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총자산 대비 10% 이상으로 돼 있는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겸업 PG의 경우 평균 미정산잔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을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과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용차 측면에서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사 측면에서는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적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