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내 계좌로 미리 충천한 돈으로 결제)의 발행권면한도(충천한도)가 폐지돼 이용한도가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이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돼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어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활발한 제휴 및 연계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같은 기명기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발행한도(충전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1일 50만원의 충천한도가 있다.
충전한도가 폐지되면서 1일·1월 이용한도만 적용받게 돼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의 이용한도 내에서 뱅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예: T머니 등 충천이 가능한 키프트 카드)의 경우 부정한 목적에의 활용(자금세탁, 선불깡 등) 가능성을 고려해 권면발행한도 제한(5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예: 다날의 바통)도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큰 폭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전자화폐 발행 업자는 50억원, 전자자금이체 업자는 30억원, 선·직불업체는 20억원, PG사는 10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체는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자는 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동시에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제휴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해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적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구상권만을 행사할 수 있어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제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1억~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 배상책임보험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 형식적 금융 서비스 제공 양태에 따른 전자금융업 분류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지급서비스 제공방식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PG사업을 하는 통신사 등과 같이 겸영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에서 본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자산 보유 비중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총자산 대비 10% 이상으로 돼 있는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겸업 PG의 경우 평균 미정산잔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을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과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용차 측면에서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사 측면에서는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적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