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체 내달 10일 전후 공동 서비스 개시할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카오의 모바일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뱅카)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온전한 참여 속에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의 약관 공시를 통해 중앙회의 뱅카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뱅카는 우체국과 KDB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전체 16개 은행(농협중앙회 별도)에서 모두 내달 10일 전후에 동시에 서비스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도 다른 은행과 같이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뱅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당국의 보안성 심사와 약관개정 심사를 다른 은행들보다 늦게 받으면서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약관 공시가 늦어져 공동실시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다른 시중은행들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농협은행의 약관 공시를 통해 중앙회의 뱅카 서비스를 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금감원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농협은행의 공시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금감원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한 약관 공시를 보면 농협은행과 괄호를 통해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축협과 중앙회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농협중앙회의 뱅카 공동실시가 가능해지면서 같은 전산시스템을 쓰고 있는 농협은행의 뱅카 공동실시도 가능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