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다만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자원외교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예비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교수 1명과 회계사 3명 등 4명의 예비조사위원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2주간 활동하게 된다.
예비조사 기간에 여야는 예비조사위원들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원외교 현장에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공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셈이지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선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뚜렷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는 추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야당은 기관보고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일했던 장(長)을 부르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책 집행자를 불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기관의) 현직 사장들로부터는 필요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전직 기관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선례가 없는 만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앞서 가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자원외교 국조는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6일 예비조사가 끝나면 9일~13일, 23일~27일 두 차례에 걸쳐 기관보고가 진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특위 의결로 정할 예정이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해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계획서에는 기관이 감사 등의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위는 3월 중에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