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여야 이견...당시 기관장 부르나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다만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자원외교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예비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교수 1명과 회계사 3명 등 4명의 예비조사위원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2주간 활동하게 된다.
예비조사 기간에 여야는 예비조사위원들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원외교 현장에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공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셈이지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선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당 간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뚜렷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는 추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야당은 기관보고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일했던 장(長)을 부르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책 집행자를 불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기관의) 현직 사장들로부터는 필요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전직 기관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선례가 없는 만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앞서 가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자원외교 국조는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6일 예비조사가 끝나면 9일~13일, 23일~27일 두 차례에 걸쳐 기관보고가 진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특위 의결로 정할 예정이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해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계획서에는 기관이 감사 등의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위는 3월 중에 현장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