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소비자 보호 여전히 '뒷전' 비난
[뉴스핌=윤지혜 기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해당 카드사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오른쪽부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정보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2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중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한 카드사는 한곳도 없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3월 말 출시됐다. 연초 KB국민·NH농협·롯데카드로부터 약 1억40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자 피싱과 해킹에 따른 전자금융 사기를 보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보험사들이 개발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상품들은 기업 위주여서 금융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를 보상해줬지만, 피싱·해킹보험은 금융사고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7% 증가했으나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오히려 5.2%포인트 감소했다.
그런데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먼저 가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카드 3사는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입한 8개 금융기관 중에선 공인인증 결제 기관 두 곳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만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후 기업의 니즈와 고객 보상에 대한 대안으로 출시된 상품"이라며 "단체보험 형태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가입하는데, 피보험자는 금융사 고객과 예금자들 같은 소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가입 건수가 8~10건에 그치더라도 보험을 통해 수혜를 받는 실제 피보험자는 800만명에서 1000만명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카드사들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보유출과 금융사기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보험업계에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받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을 금융사가 받는다"며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수혜가 전부 돌아가지만,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법리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유출 당사자인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