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해외여행 중 호객꾼에 이끌려 강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했는데, 강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 바가지요금을 물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돼있다.
금감원 측은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거나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 예정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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