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 담배소송 3차 변론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3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놓고 양측의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진실'이라는 입장이다.
과학저널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공단은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 또는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다’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 확립 됐다고도 주장했다.
1950년 영국의 Doll and Hill의 연구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된 방대한 역학연구자료들은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비흡연자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높고,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 또한 85~90%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다"는 반론이다.
이 때문에 역학적 연구는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해도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