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 대주주 회사 독단적으로 채무 변제"주장
[뉴스핌=우동환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동양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림씨앤디가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으며 '동양 사태'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디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서림씨앤디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며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이정재는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