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공무원 총보수가 내년에 3.8% 인상돼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한 장관과 장관급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과 차관급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을 수령한다.
사병의 봉급은 올해에 이어 15% 올라간다.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한 월 33만원씩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비리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봉급 감액을 늘려 80%에서 70%만 지급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