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금 횡령·유용만 다섯 번째 적발...사적 금전거래까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잇달아 고객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거나 거꾸로 자기 돈을 멋대로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국책은행에서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다 적발된 시재금 횡령과 유용이 올해 벌써 다섯번째다.
더구나 기업은행이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가장 많은 여신을 가진 상황에서 드러난 사고라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지시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의 시재금 횡령 및 사적 금전거래, 신용카드 특별운용 한도 불철저 등으로 총 3억원(2억9670만원) 규모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루 직원은 모두 면직되거나 문책당했다.
우선 A 지점 직원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 기업에 1억1600만원을 빌려줬다 사적금전거래에 해당해 면직 처리됐다. 직원은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를 할 수 없다. 이 직원은 사적 금전거래를 하면서 B 기업으로부터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지점 직원은 올해 3월 대부업체 대출금의 채무변제를 위해 현금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170만원을 횡령했다가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C 지점 직원도 2011년 8월 시재금 300만원 등을 횡령해 적발됐다. 대출 원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위해서였다. 시재금은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해둔 돈이다. 시재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은행 돈을 멋대로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는 의미다.
이 밖에 D 지점 직원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용카드 특별한도 부여 시 용도의 정당성 확인 소홀로 1억7600만원의 부족채권이 발생돼 문책 처리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 시 기존 이용 한도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한도가 특별한도"라고 설명했다. 특별한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경우였지만 특별한도를 열어준 것이다.
이런 금융사고는 소액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가볍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시재금 횡령(4건)과 유용(1건)만 해도 올해 적발된 것으로 다섯 번째다. 상반기에는 각기 다른 3개의 지점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총 563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고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비리 건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새로운 비리사고가 적발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재금 횡령은 다른 은행에서도 조금씩 일어나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이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선 점포에서 시재금 사고가 나는 것은 자체 내부통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고, 관련 테마검사를 나가면 실제 내부통제를 강화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