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해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국회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30일 기획재정위원회도 심사가 파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은 세 번째 파행이다.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파견됨에 따라 자정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대로 정부원안 또는 새누리당 의원안이 일단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업상속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안 등 기업세금 관련 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수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자정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안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기재위가 열려서 예산부수법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지적돼야 하고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