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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세원그룹, 2세 김상현·김도현 '일감몰아주기'로 편법 증여?

기사입력 : 2014년11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1:38

세원정공·세원물산 수익기회, 2세 개인회사로 유용된 듯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18일 오후 2시 1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문기(사진) 세원그룹 회장의 편법을 활용한 2세 승계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핵심 계열사중 한 곳인 세원정공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대상(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데다, 계열사 내 부당내부거래 성격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실탄 마련을 충분히 준비한 상태여서다.

앞서 세원그룹은 지난 2011년 계열사 세원테크 지분 18.4%를 2세 개인회사인 에스엔아이에 넘기고, 지난 7월 세원물산의 지분 23.14%를 에스엠티에 넘기는 등 상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 세원그룹, 알짜 해외수입 2세 보유 기업으로 넘겨줘도 '합법'

김문기 회장 
<사진출처: 세원그룹 홈페이지>
세원그룹은 상장사 세원정공, 세원물산을 비롯해 비상장사인 세원테크, 삼하세원기차과기유한공사, 세원아메리카를 비롯해 2세인 김상현, 김도현 형제의 개인 소유 회사인 에스엔아이, 에스엠티로 구성됐다.

이중 에스엔아이와 에스엠티는 중국과 미국 매출처인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를 통한 내부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1985년 2월 설립된 세원물산은 리어 플로워 콤플(REAR FLOOR COMPL, 차량의 바닥면), 대쉬 패널(DASH PANEL, 엔진룸과 차량실내 칸막이) 등 자동차 자체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주요 고객은 현대차로 약 90% 매출을 차지한다.

1989년 7월에 설립된 세원정공은 프론트 사이드 멤버(FRONT SIDE MEMBER), 코울 크로버 멤버(COWL CROSS MEMBER), 대쉬 패널(DASH PANEL), 레디에이터 서포트(RADIATOR SUPPORT) 등 차체 제품을 생산하면 주요 거래선은 현대자동차(매출 11%), 현대모비스(28%), 북경현대(14%) 등이다.

2005년에 설립된 삼하세원도 양사와 유사한 주요 제품을 판매한다. 작년 순이익은 578억원이었다.

세원아메리카는 2007년 세워진 현지법인이며, 지난해 57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8년 4월에 설립된 에스엔아이(김상현 외 특수관계인 1인 100% 지분 보유)는 자동차부품(CKD 및 설비)의 판매 및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를 주사업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979억원, 21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22.3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를 통한 매출이 각각 239억원, 613억원 등 총 852억원이었다.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률 보장이 세원그룹을 통해 이뤄진 것. 설립 이래로 지난해 말 기준 쌓아 놓은 현금성 자금은 1244억원에 달한다.

2010년 6월에 설립된 에스엠티(김도현 외 특수관계인 2인 100% 소유)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CKD 및 설비)를 주사업목적으로 한다. 부품 제조는 2012년 10월 경북 경산에 신축한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 한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1억원, 384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은 25.58%다. 같은 기간 삼하세원과 세원아메리카를 통한 매출액이 1143억원, 309억원으로 1452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쌓아 놓은 여유자금은 최소 526억원에 달한다. 에스엠티가 지난 7월 주요 계열사인 세원물산의 지분(김문기 회장 보유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삼하세원의 주요 생산품목이 대시 콤플, 라디에이터 서보프이며, 에스엔아이와 에스엠티를 통해 생산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이다. 세원아메리카의 매출·매입 구성도 유사하다.

세원물산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016억원, 8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같은 기간 3954억원, 3652억원을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2세인 김상현 씨와 김도현 씨에게 신규 계열사 설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세원아메리카가 지난해 적자를 낸 가운데, 에스엔아이와 에스엔티가 대규모 흑자를 낸 점에서 내부거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세원그룹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위반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세원그룹 총수의 자산이 5조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나 특수 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은 "납품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서 훨씬 높다거나 훨씬 낮아 부당 지원 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부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세원그룹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결국 세원그룹은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장사인 세원정공과 세원물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요인을 2세 자회사에 합법적으로 넘겨주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선 세원그룹 영역까진 아니지만 공정위에 5조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정통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자산 5조 미만 기업들에게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시행령 개정을 독려했지만 공정위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비공식적·실무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은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산 5조원 미만 그룹에서도 일감몰아주기가 성행할 경우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웃는 세원그룹

세원그룹은 중견기업 그룹에 속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과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 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등 요건에 해당되면 중견기업이다.
세원그룹 계열사들은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의 경우 제외하더라도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곳 또한 일감몰아주기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업승계공제' 확대 방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성적 상속절차를 진행 중인 세원그룹에 호재다. 개정 상속세법에 따르면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공제한도는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제 대상 기업도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피상속자의 가업 경영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인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현행 50% 이상(상장 30%)에서 피상속인 1인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인이 직전 2년 동안 가업에 근무해야 하는 이른바 '상속인 요건'과 '1인 단독상속요건'도 폐지된다.

당초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상속자 1인이 기업자산을 전부 물려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공동으로 상속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가업승계 이후 의무 이행에 속하는 사후관리 기간 조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다. 10년 평균고용을 7년으로 단축하고, 상속 시점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100% 이상을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매년 8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오는 12월 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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