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보고서
[뉴스핌=함지현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서정가제와 관련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보고서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존재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가격의 하한선 역할을 하게된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가격이 무작정 싸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해 조금 비싸도 이해를 하며, 기업들은 이 사실을 아는만큼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퇴출위기에 몰린 비효율적 서점에 '보조금'을 지원, 시장에 잔류하도록 도와주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무작적 퇴출시키켜서는 안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한 도서소비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업계의 존속이 도서정가제를 이용한 소비자편익 이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도서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현재의 암묵적 보조금 지급 수준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구매 시기에 민감하지 않은 스테디셀러나 유아용 도서 등에 대한 광폭 할인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도 도서시장 위축과도 닿아 있다.
그는 "외환 위기 때 위축됐던 도서시장이 다시 자리잡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내년도 도서시장 위축은 업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연구위원은 재고처리 문제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출판사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발행 18개월 지난 간행물에 대한 가격을 지금은 유통업체에서 정하지만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판사의 몫이 된다. 이 경우 유통업체는 재고가 쌓일 우려가 있어 수요가 많지 않은 도서는 주문이 확인된 만큼만 입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가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현안들이 있고, 상당수는 매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들인만큼 3년에 한 번씩 검토할 필요도 없다"며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검토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편익의 훼손으로 나타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본다면 도서 정가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문화적 가치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하는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가격 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19%까지 가능하던 기존 할인판매가 최대 15%까지로 제한된다. 또 이전에 예외가 적용됐던 실용서 및 초등학습 참고서, 발행 18개월 지난 간행물(구간)까지 포함한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확대된다.
<자료출처='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보고서>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