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는 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안행위는 이에 따라 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다시 정부조직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바뀔 경우 정부는 새로 바뀐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기한이 소요돼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와 충돌하는 상황을 빚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심사 등을 위해 공포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져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