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같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책은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병원은 화재발생 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배연설비 등 확대를 추진하고, 산후조리원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관계기관(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올해 1100개소에서 내년에는 20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및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전문기관 합동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연1회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인력체계 효율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설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운용하고, 안전업무 실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를 명시하여 책임을 분명히 한다.
장기적으로 시설별 원활한 (야간)교대근무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