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세청과 국정원의 현직 공직자단체가 부절적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관피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공직자단체의 수익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국세청과 국정원 유관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 |
실제로 2013년 말 기준으로 국세청공무원 1만 8841명 가운데 약 1만 4600명(77.5%)이 세우회의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현재 이사회 7인 중 5인은 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역시 현직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공무원 조직인 셈이다.
그런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가 지난한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입금은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금에 보태서 퇴직시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자기불입금 대비 198%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우회 회원의 99%가 현직 국세청 세무직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단체구성과 운영에 국세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행법상 세우회는 국세청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단법인"이라면서도 세우회의 운영과 예산집행내역, 투자처 등 구체적인 현황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정원의 경우도 현직 공무원 단체인 '양우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골프장 사업과 금융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외에 구성원과 기금규모, 운영사항 제반에 대한 정보를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한 사항도 국정원 관계자와 유선상으로 파악한 것 불과하며, 서변답변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편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여 ‘자기 배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무총리실은 기초적인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현직 공직자단체는 친목도모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야 하고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더 이상 생색내기식, 위기모면식 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퇴직자단체를 전수조사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없는지, 특혜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