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가스공사, 이라크유전 수조원 불법투자…산업부도 묵인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10:29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10:38

부좌현 "주바이르·바드라유전 법 무시하고 수조원 투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을 위반하면서 이라크 유전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불법적인 투자를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단원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가스공사법을 위반하고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투자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주바이르 유전개발 및 생산사업에 7조345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0년 1월말까지 20년이며, 이탈리아 ENI(32.81%), 미국 옥시덴탈(23.44%), 이라크 미싼 오일(25%)사와 함께 18.75%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바드라유전은 2009년 이라크 정부가 전후 재건을 위해 국제입찰에 붙였으며, 가스공사는 2010년 러시아의 가즈프롬 네프트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2.5%의 지분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 상에는 가스공사가 본업인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입 외에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가스공사법은 이듬해인 2011년 3월 개정하며 '가스공사가 필요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당시로서는 가스공사가 석유자원 개발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법으로 투자를 감행한 것. 아울러 지경부도 이를 묵인한 셈이다.

특히 석유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수조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라크 유전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면서 가스공사가 부득이 불법투자를 감행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주바이르 누적투자비가 1조 3593억원, 누적수익액 1조 813억원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투자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가스공사법 상에는 가스공사가 유전개발에 투자할 수 없었으며 유전개발은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가스공사가 규정을 무시하며 유전개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