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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정부, '4대강 사업' 민간업체에 담합 빌미 제공"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4:57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4:57

김영환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사업 추진"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4대강 사업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담합한 것은 정부가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삼성물산)가 정부(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에서는 '정부가 담합을 묵인, 조장해놓고도 과징금 폭탄을 퍼부었다'고 반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벌어진 이유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변경하고,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준설과 보설치를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심 6m가 확보되면 운하와 직접 관련되는 갑문과 터미널 등은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구당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15개 공구를 한꺼번에 발주했다.

김 의원은 "기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업체들이 경쟁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구분할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조정한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민간업체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8개 건설사에 담함을 이유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은 같은 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패소했으며,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헀다.

이에 대해 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가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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