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권리 보호"...주주 몫은 대폭 감소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명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험업법 개정안 2탄을 내놓았다.
보험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손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을 지금보다 늘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물론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대주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료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유배당 보험계약자 권리 찾기 보험업법 개정안
이 의원은 25일 보험회사의 자산 처분 후 손익 배분 시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보험법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했다"며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하면서,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산에 대해 처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계리'토록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은 보험회사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 보험계약의 비율 대로 투자 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유배당보험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금융소비자연맹 등은 "과거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이익은 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료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보험업 '대주주 자산' 투자 한도 조정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번 개정안이 더해지면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을 긴장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보험사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투자 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3%'로 유지하되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액)로 산정하게 하는 보험법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 변화로 초과보유분이 발생하면 일정기간을 두고 처분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 한도는 4조7000억원 정도여서 한도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4조원 가량을 순차적으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 삼성전자에 적용해보니…타 생보사도 긴장
한편, 이 이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을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이 3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전량을 매각할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13조7000억원(2014년 3월기준)의 매각 차익 중에 4조5000억원이 유배당 계약으로 1차 배분된다.
과거 유배당 계약의 손실보전금액 등(1조7000억원)을 차감하면 2조800억원이 최종 계약자 몫이다.
반면 이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배당 계약 손익은 1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최종 계약자 몫은 10조3200억원이 된다. 10조9000억원에 달하던 주주 몫은 3조3800억원으로 줄어든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 생명보험업계의 문제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세 차례에 걸친 상장 추진과정"이라며 "생명보험회사가 명실상부한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손실을 부담하고 이익을 배당받았던 유배당 보험 계약자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보험회사가 상장 과정에서 얻은 차익의 상당 부분을 과거의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인정했던 초기 상장 논의를 완전히 번복해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편법과 억지를 통해 생명보험회사를 부당하게 상장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돈을 계열회사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자를 기업집단의 지배에 동원해왔다"며 "이 개정안은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신장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까지 확대해서 보면 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