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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 투자백서] ① '퇴직연금 불입고민' 김 차장 선택은?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1:06

30대 직장인, 만기 단축된 '재형저축'가입...벤처투자도 100% 소득공제

<뉴스핌의 프리미엄 유료 컨텐츠 ANDA에 지난 11일 오전 11시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배당과 세액공제를 확대해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투자’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인들의 관심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테크 방법도 이전과 달라지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에 뉴스핌은 세법, 재테크, 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달라진 세법을 활용한 재테크 노하우를 총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NH우리투자증권 경영지원부 김 모 차장(43)은 퇴직연금을 추가로 300만원 더 불입할지 저울질 중이다. 김 차장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2%)를 받아서 연간 48만원을 공제받는데 300만원을 더 불입하면 8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작 노후에 각종 연금 등으로 종합과세를 당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받는데 당연히 퇴직연금을 더 불입해야 할 것 같지만, 김 차장의 고민은 이유가 있다.

그는 은행과 보험사에 사적 연금으로 한 달에 90만원씩 연간 1080만원을 받도록 퇴직연금을 이미 가입했다. 문제는 연간 300만원을 더 불입하면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노후에 자산을 운용해 벌어들일 금융소득까지 더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15~38%)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차장은 “아직 연금 받을 때까지 20년은 남았지만 현재 가치로 한 달에 200~300만원은 연금과 투자로 얻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더 얻어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늘려야 하고 대신, 은행예금처럼 묻어두기보다는 ‘투자’를 조언한다.

서상원 우리은행 WM전략부 차장은 “추가 확대된 자금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경제환경을 감안해 연금 저축계좌를 활용해 연금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퇴직연금도 예금위주의 안정성 자산보다는 장기 투자해 물가상승을 헷지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상품(DC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열 한화생명 FA 투자전문가는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추세에서 이자자산 만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자자산과 투자자산 간의 분산 투자가 필요하며, 이번 정책과 관련해 장기 배당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김 차장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NH우리투자증권처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가입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쌓아둔다.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중 선택한다. 쉽게 말해 DB형은 회사가 연금 운용사를 선택하고 DC형은 개인이 투자처를 결정한다.

김 차장은 DB형을 갖고 있어 기존 계좌에 추가 불입이 어렵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49개사가 운용하는데,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투자상담은 해당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반면 김 차장과 달리 DC형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 계좌로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IRP 계좌를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투자에 방향을 잡았다면 DB형이든 DC형이든 IRP계좌를 만들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


◆ 부자들 “배당주 리스트 달라”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배당유도다. 고액자산가의 관심이 특히 많을 수 밖에 없다.

지난 6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금융지주 본점 웰스매니지먼트(WM)센터를 찾은 박모씨(60) 부부가 그 들 중 하나다. 박씨는 “어떤 주식이 배당확대 조건에 해당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PB에게 요청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로 고배당기업의 소액주주는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가령 배당소득을 한해 1000만원 받았을때 140만원을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90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기업의 대주주는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 적용받다가 배당금에 한해서는 분리과세로 25%만 내면 된다.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는 배당을 30%가량 늘리면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 KB국민은행 세무사는 “기존에는 배당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이미 다른 금융상품에서 이자소득이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직접투자를 하는 자산가의 경우 고배당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는 “저금리 지속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에 적절한 기업은 수익성이 좋고 기존 유보금이 많으면서 기존 배당지표가 낮았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효과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정부 정책이 기대보다 못해 앞으로 실망매물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벤처펀드 할만한가?

세법개정안에 벤처투자는 연간 1500만원내에서 100% 소득공제된다. 하지만 벤처투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아는 개인은 드물다. 

그러나 고액연봉자 사이에서는 꾀 활발한 편이다.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잘되면 ‘대박’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PB사업부 모 세무사는 “고액연봉자 사이에서는 맛을 드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열 한화생명 FA추진팀 투자전문가는 “개인의 벤처투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일반화되지 않았다”면서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나 기금형성을 통한 간접 투자가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벤처투자는 10건중 1건만 성공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폐지에 '점심값' 날린 직장인

‘오직 절약만이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 ‘절약족’에게 이번 세법개정안은 불만이다.  무엇보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폐지된 것에 분통을 터뜨린다. 그동안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전 연령층이 가입하는 예금, 펀드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15.4%) 대신 9.5%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61세 이상 고령자에게 5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상품을 만들면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상품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절약족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6년말까지 연장(공제율 15%)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늘렸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절약족들은 앞으로  ‘재형저축’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의무가입기간 7년이 3년으로 대폭 단축돼 메리트가 높아졌다.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 4% 내외 금리까지 고려하면 최대 연 6%가량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폐지에 대한 불만을 재형저축 요건 완화로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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