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어 김광수 대표 [사진=뉴시스] |
김광수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면서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됐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며 “그 이전에 김광수 대표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런 허위 또는 추측보도가 계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의 말을 인용해 “김 대표가 유명 여성 탤런트 H 씨,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광수 돈거래 포착 의혹 부인에 네티즌들은 “김광수 돈거래 포착, 아닐 거라 믿는다” “김광수 돈거래 포착 의혹,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김광수 돈거래 포착,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