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신공영 후폭풍] '복불복'?‥올빼미·제각기 공시 함정에 투자자만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보고서 기재정정 공시, HTS엔 뜨지도 않아

[뉴스핌=이영기 서정은 기자] 지난달 29일 A투자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한신공영의 사업보고서가 5년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눈치챘다. 해당 공시는 오후 6시 20분께서야 나온 올빼미 공시로 장 마감 후에 한참 뒤에나 나온 정보였다.

A씨는 "그 다음 거래일이면 주가가 빠질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며 "이미 장 마감 후라 짜증이 났지만, 하한가를 감수하고도 그 다음 거래일(9월 1일) 장 초반 주식을 털었다"고 회고했다.

같은 시각 똑같이 한신공영의 주식을 들고 있던 B씨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한신공영의 실적이 전부 뒤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이용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선 한신공영의 중대한 기재정정 공시가 뜨지 않았기 때문. 

B씨는 "주식거래 하는 투자자들이 HTS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나처럼 HTS에 뜨는 공시가 다른 곳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제각기 공시를 한다면 투자자들끼리 정보공유가 안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사들의 HTS의 각기 다른 공시에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등은 증권사 HTS에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에 HTS를 통해 공시를 접하는 투자자들은 중요한 공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위 사례처럼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출한 공시는 거래소의 카인드(KIND)시스템과 금감원의 다트(Dart)를 통해 나간다. 하지만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공시가 완벽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감원 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법정이든 자율공시든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라'하는 것은 회사가 양쪽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 데 이때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한 군데만 제출해도 양쪽이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래소가 시장안내하는 경우만 즉, 발행회사(회사)가 아닌 거래소가 공시하는 경우는 카인드에만 나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 또한 "거래소는 상장사들을 위주고 금감원은 상장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가지 않느냐"며 "두 회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시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목은 한신공영과 같은 상장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증권사들도 사정이 있긴 마찬가지. 한신공영의 기재정정 공시는 5차례 다트에 뜰 동안 단 한번도 해당 공시가 증권사 HTS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공시중에서 첨부파일로 돼있는 공시는 증권사 HTS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그래서 사업보고서나 그런것들도 HTS상에 공시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공시를 필터링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정정기재 사업보고서만 올렸기 때문에 HTS상에 반영이 안된것도 이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가 내는 공시는 거래소와 금감원간에는 공시가 공유되고 있고 한신공영 건도 마찬가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경쟁하는 HTS시스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정하게 통일시켜 강제하기는 뭐하다"며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항변하는 사이 투자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주가조작을 뿌리뽑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자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시시스템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잡길 바라느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