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신공영 후폭풍] '복불복'?‥올빼미·제각기 공시 함정에 투자자만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보고서 기재정정 공시, HTS엔 뜨지도 않아

[뉴스핌=이영기 서정은 기자] 지난달 29일 A투자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한신공영의 사업보고서가 5년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눈치챘다. 해당 공시는 오후 6시 20분께서야 나온 올빼미 공시로 장 마감 후에 한참 뒤에나 나온 정보였다.

A씨는 "그 다음 거래일이면 주가가 빠질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며 "이미 장 마감 후라 짜증이 났지만, 하한가를 감수하고도 그 다음 거래일(9월 1일) 장 초반 주식을 털었다"고 회고했다.

같은 시각 똑같이 한신공영의 주식을 들고 있던 B씨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한신공영의 실적이 전부 뒤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이용하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선 한신공영의 중대한 기재정정 공시가 뜨지 않았기 때문. 

B씨는 "주식거래 하는 투자자들이 HTS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나처럼 HTS에 뜨는 공시가 다른 곳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제각기 공시를 한다면 투자자들끼리 정보공유가 안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사들의 HTS의 각기 다른 공시에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등은 증권사 HTS에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에 HTS를 통해 공시를 접하는 투자자들은 중요한 공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위 사례처럼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출한 공시는 거래소의 카인드(KIND)시스템과 금감원의 다트(Dart)를 통해 나간다. 하지만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공시가 완벽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감원 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법정이든 자율공시든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라'하는 것은 회사가 양쪽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 데 이때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한 군데만 제출해도 양쪽이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래소가 시장안내하는 경우만 즉, 발행회사(회사)가 아닌 거래소가 공시하는 경우는 카인드에만 나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 또한 "거래소는 상장사들을 위주고 금감원은 상장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가지 않느냐"며 "두 회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시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목은 한신공영과 같은 상장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증권사들도 사정이 있긴 마찬가지. 한신공영의 기재정정 공시는 5차례 다트에 뜰 동안 단 한번도 해당 공시가 증권사 HTS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공시중에서 첨부파일로 돼있는 공시는 증권사 HTS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그래서 사업보고서나 그런것들도 HTS상에 공시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공시를 필터링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정정기재 사업보고서만 올렸기 때문에 HTS상에 반영이 안된것도 이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가 내는 공시는 거래소와 금감원간에는 공시가 공유되고 있고 한신공영 건도 마찬가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경쟁하는 HTS시스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정하게 통일시켜 강제하기는 뭐하다"며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항변하는 사이 투자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주가조작을 뿌리뽑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자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시시스템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잡길 바라느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