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한신공영이 최근 5년간 발생한 회계오류를 회계법인 교체 과정에서 손실이 늘어난 기술적 오류라고 항변했다.
시공능력 24위인 한신공영은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며 최근 5개년도 당기순이익을 수정했다.
한신공영은 최근 공공공사 수주가 늘고 신규 채용도 진행 중이라며 회사 재무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신공영은 회계법인을 교체한 뒤 실적을 다시 계산해 반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늘어 5년치 실적 공시를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계오류 사태의 중요 원인이 된 안산유통사업장은 지난 한영 회계법인에서는 도급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영은 안산유통사업장의 공사비와 비용만 계산해 회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지시로 회계법인을 삼일로 교체한 뒤에는 안산유통사업장이 자체사업으로 분류됐다. 한영의 분류와 같이 도급사업장일 경우 시공사인 건설사는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금융비용을 포함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건설사가 시공과 시행을 맡는 자체사업장이면 금융비용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지시로 회계법인이 한영에서 삼일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산유통업무시설 사업장이 자체사업장으로 인식돼 금융비용 등 손실이 커져 회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은 재무상태나 향후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대외 이미지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워크아웃과 같이 회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공공공사를 꾸준히 수주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최근 5개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내고 당기순이익을 수정했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23억원을 33억원 적자로 변경했다. 지난 2012년 당기순이익도 159억2400만원에서 54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 2011년 당기순이익은 138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였다. 지난 2010년 당기순이익 81억원은 164억원 적자전환했다. 지난 2009년 157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8억원으로 변경됐다.
한신공영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조595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전년동기대비 92% 늘어난 실적이다. 최근 두 달간 총 7327억원 공사를 신규 수주했다. 한신공영은 신규 공사 수주로 현장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반기에 약 1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회계법인 한영서 삼일로 바꾼 뒤 도급사업 자체 사업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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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