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치명적 독성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아기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식약처의 독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정도로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하나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