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 벌금 상향법' 발의…불법 운전 억제력 기대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한도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음주 운전자 사고 1건당 구상금 한도액을 대인 피해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으며 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책임보험 보상액을 일단 지급한 뒤 불법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구상금액 한도액은 사망이나 부상을 일으킨 경우 200만원, 차량파손 50만원으로 제한됐다.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돼, 그동안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치료비 인상·차량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이번 개정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에 발맞춰 진행된다.
정부는 책임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발생 시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을 지급하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1.5배에서 2배의 수준에서 인상폭을 검토됐다"며 "구상금과 책임보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저희가 최대치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극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보험이나 음주에 대한 또 다른 벌칙 규칙이 있다"며 "구상금은 직접 처벌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금액 수준만 보며 곤란하다"며 "구상금 이외에 다른 형벌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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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보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주 의원실 측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 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은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검토한 원종욱 국토교통위 입법조사관도 "국회사무처·국회법정형정비자문위·국민권익위 등 여러 기관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과 권고가 있었다"며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