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음주·무면허 사고 구상금 '대인 300만원'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6: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6:00

주승용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 벌금 상향법' 발의…불법 운전 억제력 기대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한도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음주 운전자 사고 1건당 구상금 한도액을 대인 피해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으며 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책임보험 보상액을 일단 지급한 뒤 불법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구상금액 한도액은 사망이나 부상을 일으킨 경우 200만원, 차량파손 50만원으로 제한됐다.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돼, 그동안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치료비 인상·차량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이번 개정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에 발맞춰 진행된다.

정부는 책임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발생 시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을 지급하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1.5배에서 2배의 수준에서 인상폭을 검토됐다"며 "구상금과 책임보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저희가 최대치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극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보험이나 음주에 대한 또 다른 벌칙 규칙이 있다"며 "구상금은 직접 처벌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금액 수준만 보며 곤란하다"며 "구상금 이외에 다른 형벌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보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주 의원실 측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 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은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검토한 원종욱 국토교통위 입법조사관도 "국회사무처·국회법정형정비자문위·국민권익위 등 여러 기관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과 권고가 있었다"며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