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삼척시가 원전 유치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삼척시의 '삼척(대진)원전 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삼척시장은 직권으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삼척시의회가 이날 이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2012년 9월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설의 입지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제5조 등)과 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20조 등), 지방자치법(제11조 제7호)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에 속한다.
산업부는 "삼척 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