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내달 추석 이후로 결정할 전망이다.
양사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장 과열 사업자로 조사된 가운데 벌점이 낮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시기를 정할 수 있게된 것. 두 가지 영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가 선택할 경우 나머지 기간이 자동으로 SK텔레콤에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확정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결정 방법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원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선택하는 방법을 꼽았다.
장 과장은 “당장 27일부터 제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4~5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중에 각사별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개 사업자를 2개 기간으로 제재하라는 것인데,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게 한다면 더 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두 가지 영업정지 시기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SK텔레콤이 최대 과열 사업자로 조사돼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영업정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