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대한 징계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번주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징계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10월1일 단유법(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집행될 것”이라며 “5월이후 조사 결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영업정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7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으나 LG유플러스는 검토 차원에서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사는 징계 시기와 수위를 예의주시해왔다.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정지 시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사는 9월 보다는 비수기인 이달에 제재를 받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면 당분간 이통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UHD(초고화질) 방송과 관련 “700MHz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기존에 쓰는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